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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시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월세금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내용
2023년에는 기존보다 보증금 지원이 확대 및 지원자격도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구분 |
최대 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
대상자 소득기준 |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1인 2인가구 고려함 |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 서울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 |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 더 나은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원 보증금은 전세일 경우 4억 9천만원 이하이며, 월세일 경우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일 경우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 모집공고일 20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구성원으로 조건별 소득요건이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자격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1)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일 경우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평균소득 100% | 4,023,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2)특별공급 - 대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 일 경우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평균소득 120%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 3월 27일(월) ~ 3월 31일(금/ 17: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서류체출 : 3월 27일(월) ~ 4월 5일(수)
3) 접수처 :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품주택공급부로 등기우편 접수
4) 입주대상자 발표일 : 6월 2일(금) 예정 / SH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계약체결
문 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 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www.i-s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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