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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흰구름빵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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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시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월세금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내용

2023년에는 기존보다 보증금 지원이 확대 및 지원자격도 완화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구분
최대 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기준 없음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1인 2인가구 고려함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3억 8천만원 4억 9천만원 최근 서울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더 나은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원 보증금은 전세일 경우 4억 9천만원 이하이며, 월세일  경우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일 경우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 모집공고일 2023년 3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구성원으로 조건별 소득요건이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자격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1)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일 경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평균소득 100% 4,023,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2)특별공급 - 대혼인기간 7년이내인 신혼부부,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 일 경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평균소득 120%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 3월 27일(월) ~ 3월 31일(금/ 17: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2) 서류체출 : 3월 27일(월) ~ 4월 5일(수) 

3) 접수처 :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품주택공급부로 등기우편 접수

4) 입주대상자 발표일 : 6월 2일(금) 예정 / SH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계약체결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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